제 친구집이 빌라(4층)건물인데 23평인데 실평수가 19평이라네요 얼마전에 구청에서 취득세(600000)원 정도를 되돌려받았는데 친구말로는 처음 집을산사람한테 해당이된다고하는데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평수에따라 틀리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7년된 23평 짜리인데 저도 가능할까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제 친구집은 신축 빌라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