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하지도 않은 부가 서비스를 부과하고는 몇달을 그렇게 빼간거 잇죠.
그동안 자동이체 되어서 요금 청구서를 자세히 보지않고 몇달을 방치한 책임도 잇지만, 너무 화가나 대리점에 따졌죠.
그런데, 부당청구된 금액중의 반절정도만 책임진다고 하네요.
원래 그런거라나요.
이미 자동이체로 요금은 나간상태이고 죽었다 께어나도 자기네가 잘못햇다고는 안하고.실수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반정도밖에 책임 못진다고 버티니 화가나서 돌지경이지 뭐에요.
혹시 우리가 그 대리점에서 개설한 핸펀 계속 사용하면 그사람들에게도 월 얼마씩이라도 이익이 돌아가나요?
그렇담 이 괘씸한 대리점에서 개설한 핸펀 취소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개설 할까해요.
너무 괘씸해서 오기가 다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