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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문의


BY chil5430 2003-07-15

저희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집에 대하여 입니다,
땅은 종친회토지이고 주택만 저희것입니다.
저희는 종친이 아니고 남이고요 단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살고 세도
일년에 한번씩내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다시 허가를 내어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축허가를받았지요
그런데 다시 각서를 쓰라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서

장소;
내용; 종친회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각서
사용자;
내용;종친회 명의로 된 토지의 일부를(신.재)사용하고자함에 있어(토지사용승낙서)다음과 같이 각서 함.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도 토지에 대하여는 문중회의에 따라 임대료및 토지가격,매매방법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종친회의 결정)문제를 야기하여 종친회에 손해를 끼칠 때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

년 월 일

종친회 앞

각서자
이렇습니다.
인감증명서1통첨부입니다

이곳은 종친회토지에 가구가 19가구에 종친회회원이10가구 나머지는
종친회와는 별도의 가구입니다.
종치회 회원의 임대료는 종친회비회원의 임대료보다 1/3이 쌉니다.
임대료도 한번에 올렸다하면 100%-50%입니다.

각서를 써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내었습니다 40년이 넘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때 토지허가서가 들어갔고(읍사무소) 등기도 내앞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