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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구입!! 몰래한 자녀탓도 몰랐던 부모탓도 아닙니다.


BY 경실련 2003-07-27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돈을 과다하게 써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 <경실련>에는 14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임의로 동의를 구하는 정보입력 방식에 따라 과다하게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민원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민원이 극히 일부의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환경의 원인이기보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온라인거래’에 관한 현행 법률이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의 성장과 온라인서비스 시장의 성장 등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 8월 4일(월)까지 ‘부모동의 없는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이용에 관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구체적 피해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은 다음사항을 체크해보십시오.

1단계: 나도 모르는 전화요금, ADSL요금등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2단계: 정보이용료 또는 컨텐츠 이용료가 청구된적 있습니까?

3단계: 14세 미만의 자녀가 인터넷을 자주 하진 않나요?


위 3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면, 댁의 자녀가 부모동의 없는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들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인터넷의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가입 없이 아바타를 구매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4세 미만이 혼자서 회원가입을 하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몰래한 자녀탓도, 몰랐던 부모탓도 아닙니다.
인터넷시장이 성장과 그 대상이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그 실정을 쫒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러한 법의 헛점을 이용하고 자녀의 구매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부모동의 없는 자녀의 인터넷서비스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 ( www.ccej.or.kr)로 와주십시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쓴것이니 당연히 부모가 돈을 내야하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동이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것입니다.

자녀의 방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사이버 경실련 02-757-7389 노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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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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