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해당 거주지에 사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도 없는데
서울것으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없겠죠?
남의 명의로 하면
분양되었을 경우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프니까
직계 존속이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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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용인에 산답니다.
궁금한거는요, 저의 경우 서울에 살고 싶다면 청약을 그쪽으로 넣고 하는게 불법인가 해서요. 또 분양권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아예 깡통이랍니다..서른넷 되도록 잘 몰르네요.
친정이 먼 지방이라 비행기 이용도 그렇고 지방친구들이 서울에 몰려있어요..친정대신 드나들던 친구들인데 직장관두고 시집을 이쪽으로 오다보니 영 보기가 힘드네요..
그리구 시댁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지도 몰라서요,
장남이거든요, 집안에 안좋은 일이 있는데, 청약부금과 다른 저축을 들고 싶지만 혹여 피해가 올까봐 두렵네요..집장만을 하고 싶은데..
친정식구이름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언니가 지방인데, 저희는 경기도이고, 또 저는 서울에 살고 싶고,
언니 이름으로 청약예금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나중에 복잡한가요?
300만원이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도움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