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오전 11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심의 됩니다. 이번 심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의 제안 설명과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대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심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심의 -> 법안심사소위원회심의 -> 법사위 전체의결 -> 본회의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957년 법 시행 때 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의 역사에서 이번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심의는 역사적 의의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