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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셋째자녀 양육비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도 있겠네요.


BY 노란꽃잎 2003-08-11

아래는 YTN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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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출산안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 급감세가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안정법안은 출생 신고시 세번째 이후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경우 만18세가 될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비용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지난 60년대에는 6명이었으나 2000년 1.47명, 지난해에는 1.17명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면서 일찍부터 저출산대책을 만든 프랑스나 일본 처럼 출산안정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