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아이책을 구입했는데요..
방문교사를 통해서 구입햇는데... 지금 제 아이가 하고잇는 수업책과 동일한
회사게 아니어서 반품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이 그 회사에 몸담고 계시질 않아서..
반품은 해 주신다고 토요일날 물건을 가지러 오신다는 전화통화는 했는데..
돈은 제가 현금으로 선생님께 드린거라...
아직 그 회사쪽에선 선생님께 돈을 받지 못했다하구
이런경우 제가 돈을 받은후 물건을 주어야 하나요?
아님 내용증면을 보내면 되는지.. 반은 현금으로 반은 카드로 지불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