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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


BY 2003 2003-08-30

지방에 혼자 근무했던 남편이 얻은 원룸을 계약후 한달후에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전이라 속은 탔지만 계약만료되는 8월말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해보니 집이며 휴대폰이며

전화를 받지 않는겁니다.

전에도 준다며 2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남편이 오늘 갔다오니 연말이나 되야 돈이 된다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차라리 속편하게 소송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해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이 갖게 되는 법적인 효력은

어떤건가요?

꼴새를 보아하니 좋은소리로는 통하지가 않을것 같네요.

경험자들의 많은 조언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