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약이 아닌이상 전세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을듯도 한대요^^
그래도 사람일이란것이..알수가 없는것이다보니..
전세계약 하실적에 확정일자는 당연 받으셧겠지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일자가 만기해지되면
것과는 상관이없는것인지 부터 알어보신뒤에 주인과 상의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은뒤 혹 남편분이 회사일로나 무슨일로인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을시엔 확정일자받은것까지도 해지되는것으로 알고있답니다
전세계약기한이 지나도 주소지만 바뀌지 않으면 상관없는것인지 몰겠네요
제가 넘 복잡한 답변을 올리는것은 아닌지..^^;;;
여튼 겨울에 이사하시느라 힘드셧다니
문론 주인집도 그렇지 않을가 합니다
보통 빈집으로 오래놔두기를 주인으로선 꺼리기에
이사철 아닌 겨울에 집을 비워두기도 주인집으로선 좋지 않을태니까요
글구 빈집보다는 사람이 기거하고있는 상태의 집이 잘나가는걸루 알고있어요
하여 이사철인 봄쯤 이사하겠노라 하시면 주인으로서도 반길것 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