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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유산상속


BY 뮤직포유 2003-09-03

끔직한 상상이지만  제법 있을법한 일이기에 알아봤습니다.

 

상속은 유언따라 집행하는 원칙이긴 하나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받을 상속인이 한사람밖에 없다면 문제가 별로 될 수 없지만 두명이상이 있을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일 자식이 없을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친정집으로 유산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거나 제2순위 직계존속으로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남편, 자식, 직계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친정부모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제4순위로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본인가족포함 친정부모와 시부모외 직계 시댁식구가 모두 같이 사망하였다면, 본인가족이 부은 적금, 보험등 유산등이 친정식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는 남편의 직계존속일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출가했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며느리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가 되기때문에 며느리가 남편의 유산을 물려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유산은 친정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 중요한것은 귀하께서 질문한 아내(본인)이 사망했을때의 친정식구에게 돌아가는 상속권입니다. 

 

 

아내(본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없이 1.5의 비율로 남편의 재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아내인 본인이 사망했을때,  친정식구의 재산분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남편과 합의하에 아내(본인)으로부터 미리 유언합의를 남길 수 있다면 나중에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