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0만명이 시험에 응시하면 약 2만명 만이 합격할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민법, 법률등을 이해도를 높이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배우실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여 공부하시거나,
인터넷 온라인강좌에서 서적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강좌 및 모의고사를 통해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셔도 됩니다.
금년에는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9월 21일(일요일) 시행합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면 되겠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중개 업무부터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 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폭이 상히 넓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있기 때문에 틈틈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시험과목
- 1차시험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시험 : 1.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3.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
----------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 ---관련되는 규정
검정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짜에 구분하여 시행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시험시간
--제1차시험 : 09:30~10:50(80분) 09:00까지 입실완료
--제2차시험 : 11:30~13:30(120분) 11:00까지 입실완료
합격기준
- 1차시험의 매과목 100점 만점중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2차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중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회 시험에서 1차시험 면제
응시자격
-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82. 12. 31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 공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진로 및 전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에 취업하거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주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