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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런경우에는요...


BY 정 2003-09-23

만기일 최소한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야하고 더 미리 말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미리 전세금을 줄경우 반드시 공증이 될수 있는 문서로 작성하시고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겠죠

잔금은 나갈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확증같은것은 꼭 헤지시키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