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계신 고양시에 주거하는 분에 한하여 1순위 지격을 가집니다.
주거지역 30% 와 그외 1순위 자격자 70%를 줍니다...
즉, 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건설계획이 있을때 30% 1순위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