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남편명의로 된 집이 있지만 직장관계로 전세주고, 직장근처에 빌라 전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공부방을 하려고 기존선생님 교실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 자택은 아파트 4층에 있고 1층에 공부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층 공부방만 그대로 인수하려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여자 분이신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고 현재 국내에 없어서 그 주인되는분의 여동생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쪽 방면으로 지식있으신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