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이사는 맘에 드는집으로 했는데
주인집이 좀.......
계약당시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있어 찜찜하더라구요.
그런데 곧 해결될거라고 주인집에서 이야기 하길래
계약서 상에 그 내용을 기재 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약속한 2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등기부 등본상에 해지가 되지 않은걸로 나오는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하길래 한달정도 더 기다리기로 하고 있는 중인데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서 현제 살고 있는 빌라 사진을
찍더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해 주는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거지......
경매에 들어가는건가.....
여기저기 카드사에서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구청에서 지방세 안냈다고 날라오고
이사한지 3개월짼데
도통 정이 안가고 심난하기만 하네요
이사를 해야 할것 같기도 하고......
주인집도 부동산에 집을 내 논 상태
(융자 7천끼고 1억4천만원에)
우리가 매입하기에는 버거운 집이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지만
최우선변제가 광역시(대전)는
3,500만원 이하는 1,400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500만원 전세인데 그럼 나머지는......
현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