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의결 | ||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 제 799조의 '가족의 범위'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하게 된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이번주 주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성계의 40년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가 의결돼 기쁘다"며 "2년의 유예기간동안 호적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유림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가족해체로 이어진다며 반대를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의결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은희 장관은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제기된 기자들과 지은희 장관의 질의응답. ▲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자매´로 가족의 개념을 새로 규정했는데 현재 민법 제 799조와 어떻게 다른가? - 현재 민법상에는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생활에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부계혈통 중심 즉 호주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규정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처의 가족도 포함되는, 즉 처의 부모도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가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계'의 의미는 동거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활 및 경제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호주제 폐지가 가족의 해체라는 유림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유림에서 주장하는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의 해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호주제 폐지는 민법상 가족 개념의 해체일 뿐 실생활상의 가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장남을 제외한 혼인한 아들과 딸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등이 현실적으로 더 안맞다고 본다. 또한 민법은 다른 장에서 '친족의 범위(제777조)'와 '부모와 자녀(제4편제4장)', '혼인(제4편제2장)', '친족간 부양의무(제4편제7장)' 등 가족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상속도 그 순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제1000조)하고 있어 추상적 가의 개념이 없더라도 가족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통과 후 유예기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설득할 것이고 그들도 개정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울 바꿀 경우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전 남편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의 사용은 자유롭다. 전세계 약 90% 정도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현재 여성부도 관행까지 무너뜨릴 생각은 없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전제 하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 관련조항 삭제 -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개념 재규정 - 호주승계(제4편제8장)삭제 - 처의 부가 (夫家) 입적조항(제826조 제3항,제4항) 삭제 ▶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모성승계도 가능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불변의 원칙 완화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 가능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사항 - 민법 개정안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