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특별히 이럴 경우를 대비해 특별히 정해진것이 없다면 일반인이 수인 할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것 같군요.
일단 고장이유가 소모품으로 오래된 것이라면 대부분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될 것 같구요,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수리를 하여야겠죠.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후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하는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 아니니 크게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 이런 경우 세입자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은 알려서 원만히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생활민원은 법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모두가 아는 어느 정도의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