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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교육비 감면 혜택?


BY 선배 2003-11-17

99년 5월생이면 만5세아 무상보육에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99년 3월 1일생까지만 해당)

 

단, 내년부터는 만4세아도 삼십프로의 혜택이 있다는 말이 나도는데

아직 지침서가 안 내려 온 상태라 뭐라 단정할 순 없지만,

 

(저소득) 감면 혜택을 받으실 거라면,

일단 월급명세서 3개월분, 또는 년말정산서가 필요하구요,

자영업자시라면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3개월치(최근)가 필요하고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기타 서류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상 4인 가족일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120만원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단, 만5세아 무상보육은 250만원)

차량이 중형차 이상 소유자면 해당 안되구요,

재산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 가정복지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