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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임대차 보호법...


BY 김현중 2003-11-19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안에는 반드시 계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내에 나가야 한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지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동안에 대한 저셈금의 법적이자를 지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임차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3개월은 계약이 만료되고 상호간에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이 묵시적으로 자동갱신 되었을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날로부터 3개월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께 설명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