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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BY kk 2003-11-19

 

   세입자가 계약기간안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을 먼저 구해놓고 주인집에 말을 했는데요.

   집이 2달째 광고를 내놓아도 부동산에 내놓아도 안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어제 와서는 하는말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군요.

   돈이 있으면 전세를 빼주겠지만

   돈도 없고 전세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정말 죽을맛입니다.

   정말로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참고로 계약 만료일은 2004년 3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