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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득공제에 관한 질문


BY 세무사 2003-11-20

10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직자이네요

 

급여자는 연말정산이라고 내년 1월중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개인 혼자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직원들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모시면 호적등본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신청용 (보험사)

 

기부금, 교육비,주택융자금 및 이자 도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에다 물어봐서 언제쯤에 서류 갔다주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긴 목포거든요  비가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