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직자이네요
급여자는 연말정산이라고 내년 1월중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개인 혼자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직원들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부모님모시면 호적등본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신청용 (보험사)
기부금, 교육비,주택융자금 및 이자 도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에다 물어봐서 언제쯤에 서류 갔다주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긴 목포거든요 비가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