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님과 같은 경우라서 주소를 옮긴적이 있는데요
우선 옮길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엄마랑 같이 이전 하세요
아이의 보호자라고나 할까 하여간 엄마랑 같이 주소를 옮기세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님과 아이 의 등본이 생기는거죠
세대주가 엄마가 되겠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엄마랑 아이만 이전 하면 되니까 가족 전부가 이전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취학통지서는 친정이니까 친정가족중에 한명이 받으면 되겠네요
통장한테 도장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친정부모님이 계시니까 괜찮지 않나 싶네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간단히 용지 한장쓰면 되니까 걱정마세요
간단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