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하는데
가짜 영수증이 많아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님같은 경우는
친정동생이나 오빠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2중공제는 안됨)
님이
의료비며............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시면 경로우대도 가능하구요.
60세가 넘으셨기때문에
특별히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