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고 있답니다..
현재 따로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분다 환갑이 지나셔서 특별한 고정 수입이 있는 건 아니구여..
올초부터 저희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서 의료혜택은 받고
계세요..(두분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두분이 특별한 고정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던
데 어떤 방법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