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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늦어져도 연금·실업급여 정상 집행


BY 국정브리핑 2003-12-04

기획예산처는 연합뉴스가 12월 3일자로 보도한 '140만명 연금지급 중단사태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국회심의가 지연되더라도 연금급여와 실업급여는 차질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
정치인들이 정부 예산을 담보로 정쟁(政爭)을 일삼으면서 예산 심의가 법정 기일인 2일을 넘김에 따라 당장 국민연금급여와 실업급여 등의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중략>

정부내 각종 기금은 예산처럼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심의가 늦어지면 예산처럼 전년도 실적에 준해 자금을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없어 자금 집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 60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40만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38만6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인 실업급여의 방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실업급여는 또 내년부터 일용근로자 21만9천명에도 지급하게 돼 있어 자금 집행이 지연되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이외에도 실직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과 고용능력 향상지원 등의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게 돼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예산처 입장]
연합뉴스 12월 3일자 '140만명 연금지급 중단사태 우려' 관련기사 중 '예산심의 지연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140만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38만6000명에게 지급해야 할 실업급여 방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정부내 각종 기금은 예산처럼 전년도 실적에 준해 자금을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없어 자금집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서와 같이 현재 정부내 각종 기금은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비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통상적으로 기금 또한 국가 재정운용수단 중 하나인 점을 감안, 기금운용의 범주에 준예산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연금급여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로 별도 분류, 보도에서와 달리 차질없이 집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기금정책국 02-3480-7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