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에 중개사를 거치지않고 개인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매매후에 법무사를통한 업무를 보거나할때 혹 중개업자가 확인하지않은 상태로
개인끼리 작성한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중개수수료도 만만치않아서,,,,,,,,자세한 사항 아시면 답변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