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치마랑 니트를 구입했다..
입으니까 별로 안이쁘다..결국 반품결심.
그런데 문제는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라 택배비는 내가 지불.
물론 그 사항은 알고있었지. 총구매금액이 92,000원이니까 택배비
3000원 지불하고나면 거의 9만원정도는 환급받겠거니하고 전화해서
반품신청,,그런데 니트는 수입품이고 니트종류라 반품이 불가하단다
(치마는 반품가능했고)..홈에가서 그런멘트가 있었나 확인해봐도
그런 멘트는 눈 씻고봐도 없다..그런이유로 반품이 안된다?..좋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데 처음부터..깐깐한듯한 주인의 말투가..내 심사를 좀 건드렸당..반품하는 사람을
죄인취급하두만 거기다가 말을 중간에 딱딱 잘라먹기까지 어우~열바더
기냥 한판 뜰려다가..험한꼴 보이지 않고자 그 녀자말대로 홈에서 다른 옷을 일대일로
교환하는 정도에서(그것도 봐줘서 그런다는식이두만)말이 끝났다.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별로 이뿌지도 않은 3만원짜리 남방으로
골랐다..그런데 환급금을 셈하는데 있어서 택배비를 6000원을 요구.
교환이니 택배가 왕복이란다. 교환은 내 의지가 아닌데.
별로 이뿌지도 않은 3만원짜리 남방을 사면서 6000원을 더 줘?
옷하나 사면서 20%나 더 얹어주다니?
가뜩이나 그 녀자가 괘씸한데 이만큼이나 더 주고 사야하나?
내가 다 지불해야하는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