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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원정출산 시민권 안 줄 가능성 시사....


BY 제니퍼 2004-04-02

◀최근 뉴질랜 정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출산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치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시민권법과 여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테러리즘 일환 시민권법·여권법 개정 움직임 … 시민권 신청도 3년서 5년으로 연장 가능성

앞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아기를 출산할 경우라도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방문기간을 포함한 뉴질랜드 체류기간 만 3년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만 5년으로 기간 연장하고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뉴질랜드 시티즌십을 강화하는 법안을 골자로 시민권법과 여권법을 동시에 개정할 의사를 나타내고 빠르면 올 상반기내로 국회에 상정,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George Hawkins 내무부장관은"최근 세계 각국이 시민권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는 국가 안보상 뉴질랜드 여권과 시티즌십을 취소하고 파기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 "시민권법과 여권법은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Hawkins 장관은 이의 일환으로"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라도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주어지던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혜택을 없앨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Helen Clark 총리도 이와 관련,"시민권에 대한 개정법안은 아직은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상당기간 동안 검토 진행돼 왔다"면서"뉴질랜드 시민이 미국 등 선진 각국을 여행하기 원할 때 그들에게 뉴질랜드 여권이 가치있는 증명서로서 효력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라도 시민권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Clark 총리는 이어 원정출산 문제에 대해서도"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자 목적에 맞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쳐 조만간 시민권 자동 취득방지 변화가 있을 조짐을 시사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뉴질랜드 여권이 만약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거나 어떤 사람이 다른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뉴질랜드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할 경우 당연히 여권을 수령해야 옳은 일이며 시민권 자동 취득만큼은 방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연합당 Matt Robson MP와 녹색당 Keith Locke MP는"정부가 추진중인 시민권법과 여권법 변경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가혹한 법안"이라면서"잘못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거대 야당인 국민당이 정부당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시민권법과 여권법의 개정이 어렵지않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민권법과 여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국 일본 등지에서의 원정출산 산모들이 뉴질랜드로 대거 몰려들 공산이 커지고 있는데다 그 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시민권 자격자들로 한동안 내무부의 시민권발급 사무소가 붐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적법상 자국의 영토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중남미 국가 등이고 호주는 현재 부모 중 한사람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 해외빌리지 뉴질랜드 특파원 제니퍼 nzmem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