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 광산구의 호반임대아파트에 임대2년을 계약하고 (2001.05.30~2003.5.30)
살다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한다고 2003년 11월 달에 입주 민을 우선으로 분양을 시작
했는데 우리는 남편이 바빠서 3일간의 분양시기를 놓쳐서 분양을 못 받았습니다. 남편명의이기에 남편이 와야 되는데 부부이기는 하지만 아내인 저에게는 해지하고 분양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차후에 한번 더 분양이 있을 줄 알고 이사도 안가고 있었는데, 등기우편물이 3월 16일 날 오더군요. 아파트 해지하라고 그리고 12월부터 지금까지의 불법거주 비용으로
1달에 313,420원을 내라는 겁니다. 표준임대료의 1.5배 (208,950*1.5=313,420)
우리는 3월 20일 날 호반건설에 가서 임대 해지를 했는데 불법 거주 비는 4월부터 라고
담당자가 말을 해서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래도 서민을 생각해주는 호반건설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경에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해지 담당자라고 하면서 임대 해지할 때 깜박 잊고 못 얘기 한 것이 있다면서 불법거주비용을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아파트 계약할 때는 계약금으로
3백 만원 주고 한달 후에 입주할 때 잔금 주고 들어갔는데 호반건설에서는 다른 곳에 계약할 돈도 안주고 집을 비우면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하고… 우리가 부랴 부랴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했는데 불법거주비용 1백 6십 만원 을 제하고 내준다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없는 살림에 정말 막막합니다.
경험있는 분들 많은 리플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