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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법정수수료만 주시면 됩니다.


BY 비즈 2004-04-09

 

우선 축하드리고요

법정수수료 (매매가의 0.4%) 1,060,000

백십만원쯤 주시면 되겠네요.

 

분양권아니시죠?
분양권인경우에는 프리미엄포함 중도금낸거까지만으로 계산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