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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BY 주부 2004-04-13

 

본인은 개봉동 현대 I-PARK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자로서, 계약당시에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면 년5%의 할인을 받아서 분양금액이 줄어들고 각종세금도

줄어든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아파트 분양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10년동안 은행에 적금들어서 마련한 돈으로 선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고지서 내용을 살펴보니 본인이 실제로 분양받은 금액보다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분양계약서 3조 1항의 내용과,신규아파트의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의 산출기준이 공시된 분양금액이 아닌 실제 분양금액을 적용하는 조세법에도 위배됩니다.(국세청, 교육인적자원부 참고)

그리고 입주시기가 3년이나 있어야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태인데,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 납부해야되고, 못내면 연체료를 매달 10%씩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참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미분양된 아파트단지이고 투기지역도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