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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6 (월) 22:05 경향신문기사보기 이 법률의 초안을 만들어 토론하기 시작한 것이 91년부터이니 법률 제정에서 시행까지 7년이 걸렸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가정폭력에 의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흘린 눈물과 피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하지만 ‘매 맞는 아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가정폭력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구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가부장적 관습과 사회상의 급격한 변화가 심각한 문화지체를 유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은 그 정도가 미국이나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리는 사람은 부끄러워 하지 않는데 잘못없이 폭력의 희생자가 된 그녀들이 무엇 때문에 참고 참다 견디지 못할 상황에 와서야 폭력을 증언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아진다.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돈 버는 바깥사람=남편’ ‘가사를 책임지는 안사람=아내’라는 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한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를 함께 책임지고-전업 주부도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가사, 양육도 현명하게 분담해야 할 것이다. 또 변화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생활을 하는 동시에 가사도 완벽하게 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불거진다. 관습적으로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두었다가 적절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아내들이 적지 않다.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가부장제를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근원적인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에 들어서면 조선 후기와 다름없는 가부장제적 관습들이 여성들을 옭아맨다. 미혼일 때는 양성평등의 시각을 견지하던 남성들도 결혼과 동시에 급격하게 가부장제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가부장제를 극복하고 법과 제도와 관습에서 부부평등, 양성평등을 완전하게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폭력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떠한 성취를 이루더라도 여성은 불평등한 법과 관습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명 여성 연예인들은 고소득과 유명세 탓에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어 안타깝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기도 쉬울 것으로 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나의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기를 특히 언론에 당부한다.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돈 버는 데만 평등할 것을 주문하고 가사와 양육은 아내, 어머니의 몫이라며 여성에게만 이중고를 지운다면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누리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간절하게 충고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