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폐지 등 17대국회서 재입법 추진
정부는 이중 음란·퇴폐 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도로상의 어린이 보호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등 9건의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은 17대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원안대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생략하거나 최대한 단축, 오는 5월25일 임시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할 예정이다. 성처장은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대해 다시 입법절차를 거칠 경우 90~110일 정도가 걸려 조속한 입법추진이 어렵다”며 “이들 법안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절차를 생략한 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법안에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국민연금개정법안이 들어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국정원의 권한남용 우려 때문에 시민단체가 입법을 강력 반대해온 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재추진법안 9건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등 24건의 신규 민생·경제개혁법안 등 33건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대국회 정책활동, 당정협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4-04-27 18: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