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할 모양이지요.
탄핵결정에 대한 인용판결은 안 나오겠지요.
헌법재판소가 핵폭탄을 맞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다면 각하 아니면 기각 결정인데
여기에서 각하와 기각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각하와 기각 모두 국회의 탄핵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는 똑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각하든 기각이든 노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에는 효력이 같습니다.
각하와 기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하면
각하는 탄핵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소 문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로 차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컨데 국회에서의 탄핵결정과정에서
폭력으로 열린우리당 의원을 끌어내서 표결권을 박탈했다든지,
경호권 발동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거나,
박관용은 의장석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도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리투표가 행하여 졌거나,
공공연한 공개투표가 행하여졌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국회의 탄핵결정 자체에 문제있다고 판단될 때에
투표절차상의 하자(흠)을 이유로 탄핵신청을 무효로 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법률위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각은 국회에서의 탄핵 결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될 때에
탄핵결정의 사유가 이유있느냐를 심사하여 이유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결정이 노대통령의 중치적 중립위반, 경제파탄, 측근비리를 이유로 하였는데, 그것들이 타당하냐를 심사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기각이라는 결정을 합니다.
헌재에서의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각하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탄핵결정과정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헌법과 국회법 등의 법률위반을 들어 각하를 하면 가장 심플하게 끝이 납니다.
탄핵결정사유들을 골치아프게 따져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특히 박관용의장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지겠죠.
문제는 각하되지 않았을 때에 탄핵사유들을 따져 봐야 하는데,
여기에는 탄핵사유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심사가 들어갑니다.
이 실질심사는 좀 복잡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재판관들의 다양한 성향과 가치기준들이 작용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전개될 수가 있죠.
각하의견에는 찬동하면서도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도 나올 것이구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
즉 각하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실질적인 심사, 즉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하튼 헌재가 심판대에 올랐어요.
아마도 탄핵결정을 주도한 국회위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출되었다고 하는 정치적 상황이 고려될 것입니다.
본래는 국회는 탄핵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헌재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법 특히 헌법은 '법의 탈을 쓴 정치'라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