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난 4월8일에 집을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30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후 중도금을 치루었는데 매도한 사람이 이사를 5월 20일로 미루고 있어
잔금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궁금한건 이 매도인이 새집을 사기위해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매매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구청에 등기 신청을 들어갔고
저희가 집을살땐 몰랐는데 지리적 조건등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저희는 다시 이집을
팔고 싶은데 이럴경우 이미 등기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기세등 세금을 낸뒤에
다시 집을 팔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취득세등 세금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등기필증이나 뭐 그런건 전혀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매수인을구한다면 저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