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등기신청 했을때 이미 취등록세는
낸 상태입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에서 수수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안나오는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나오면 이미 취등록세는 납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