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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계약후 미등기된 취득세는?


BY 무공해 2004-05-10

님이 등기신청 했을때 이미 취등록세는

낸 상태입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에서 수수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안나오는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가 나오면 이미 취등록세는 납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