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는 저희가 이미 중계수수료를 지불했구요
부동산에서는 아직 등기전이라 취득세가 안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구청에 등기신고말고 따로 하는 신고가 있나요?
매도인 말로는 그 신고 한날짜뒤로 두달안에 등기이전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말인지 알아 먹을수가 있어야죠..
정말 이럴땐 무식한 제가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