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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다세대 주택 전세기간만료된후 전세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BY 평범 아줌마 2004-05-12

 

 님,    정말 돈을받아 집을 나갈때까지 불안하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받으세요.  그 다음 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는거 같아요.

 집 주인한테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보가 오게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펄쩍뛰고 기절하고........최악의 사이가 되요

 

 

 

서로 대화로 잘 풀어서 말하고  말끝에 각서 받아 놓으시면 좋을듯  해요.

 

아는게 여기까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