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구분 : (사업장)
월납부보험료 : 252,000원
관련공단지사 : 안양지사
시기 : 2002년09월23일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국민연금을 살림을 돌봐주시던 어머니가
수혜자로 신청하였으나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않았다는
사유로 유족연금등 모든 혜택을 보지못함.
동생이 납부한 보험료가 3,300만원인데 단돈1원도 못 받았음
독신자들이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이 한푼도 못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법 및 시행령,시생규칙에 교묘하게 생계유지조항을 집어 넣어놓아
이에 대한 사항을 공단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연금보험에 납부했으면 민법에 의해 유족 누구든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물론 제 동생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독신자들 유사시 본인이 납부한 보혐료 공단직원 상여금 됩니다.
저도 당하고 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겉으로 복지지 보험수혜 봇받는 경우에 대해
가입자에게 한번이라도 알려준적 있습니까?
장미빛 이야기만 홈페이지에 덕지더지올리지 보험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이 국민 연금입니다.
독신자들 잘 알아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