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했구요. 얼마후면 잔금일이 됩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준비할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틀리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엔,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 1통 (부동산 매도용)
3.인감도장
4.주민등록 등본 1통
5.주민등록 초본 1통
이렇게 준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초본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참, 그리고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제가 취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동산이 영 믿음이 안가게 행동과 말을 하는 곳이어서 좀 불안하거든요.
양도세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글이 길어서 죄송한데,
1. 매도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2. 잔금일에 부동산에 가서 제가 취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준비해간 서류를 전부다 부동산에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부동산에 건네줘도 괜찮을런지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도 불안하구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부동산도 자꾸 절 불안하게 만들구요.
친절한 답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