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새 법을 만들었네요
뭐 이따위 국민연금이 있습니까
연체자가 많다고 이따위 법을 만들었다네요
------------- 연금공단에서 따온글 ----------------------
아울러 납부의무자가 고의로 연금보험료를 납부치 않을경우 국민연금법 104조, 105조, 106조, 107조등 관련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등의 부과와 사직당국에 형사고발등을 할 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미납분을 납부기한내 성실하게 납부하실 것을 정중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