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했습니다.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 저 자신을 괴롭히더군요.
그 끝에 내린 결론의 12년동안의 희생뿐이었던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해서 맘을 바꿨습니다.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자했죠..
다행이 남편은 무릎 꿇고 사과하며 동의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각서공증
...............을 받는다해도
실제 일이 터지면 공증받은 각서는 증거자료만 될 뿐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각서공증과 함께
어음공증
...............이란것도해야 법적효력이있다고 하던데..
어음공증은 어떻게 다른것인지..
혹시 아는 분 리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