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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런경우는 불법인가요 ??


BY 뮤직포유 2004-06-29

200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는 내년 2월부터는 규제대상입니다. 물론 현행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분양하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1순위 해당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도 적용됩니다.

 

예외도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종전대로 분양수순을 밟으면 되고, 법시행 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은 한차례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제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제도이지요.

그러므로 어머님은 무주택자 우선순위의 50%에 해당되며, 5년청약이면 1순위 자격에 해당됩니다.

먼저 어머님의 이름으로 분양청약하여 어머님이 따님에게 분양권 당첨 후 입주전까지 분양권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