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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어찌하나요?


BY 부담 2004-06-30

 

여기는 지방입니다.

8년 전 5,100만원에 산 집을 6,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차익이 900만원 있는데 1가구 1주택이 아닙니다.

남편 직장이 다른 도시에 있어서 그곳에도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누나가 거의 집 값에 맘 먹는 액수를 대출받았기에 명분만 두채입니다.

물론 시누이는 빛 갚을 능력이 안돼서 언젠가 저희가 그 집과 맞바꿔야 할 형편이지요.

 저는 지금 판 집의 대출금 갚는게 부담스러워 전세로 나앉았는데 세금이 무서워지네요.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해서요.

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더 적게 나오나요?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정도인지요?

의뢰해서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수수료를 주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아, 껍데기만 두 채였던 게 속이 상합니다.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