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지방입니다.
8년 전 5,100만원에 산 집을 6,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차익이 900만원 있는데 1가구 1주택이 아닙니다.
남편 직장이 다른 도시에 있어서 그곳에도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누나가 거의 집 값에 맘 먹는 액수를 대출받았기에 명분만 두채입니다.
물론 시누이는 빛 갚을 능력이 안돼서 언젠가 저희가 그 집과 맞바꿔야 할 형편이지요.
저는 지금 판 집의 대출금 갚는게 부담스러워 전세로 나앉았는데 세금이 무서워지네요.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해서요.
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더 적게 나오나요?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정도인지요?
의뢰해서 세금이 적게 나온다면 수수료를 주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아, 껍데기만 두 채였던 게 속이 상합니다.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