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으면 당연 고용보험은 안되어있을거고.
님이 퇴사후에 그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만,
당연히 상실신고가 되어있을것 같네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거라면 가까운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해보세요.
그편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