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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있는가?


BY 호폐쥔장 2004-08-07

호폐추[호주제폐지추진모임](http://cafe.daum.net/hojujeno

 

<전문가 답변 1> 출처:여성부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당연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즉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주어집니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집니다.
출생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들(생후 1살된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사망하는경우 어린 아들이 우선해서 호주가 되는 이유는 남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호주가 된 어린 남자아이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누나 등은 그 가에 가속의 신분으로 입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그 가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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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2>출처:http://no-hoju.women21.or.kr/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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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호폐님들 의견> 출처 : 호폐추

양성평등이라는거..그거 상당히 중요한것이죠..인간관계가 수직이냐 수평이냐..나이는 별것으로 칩니다. 우리나라는 매사에 경직된수직관계를 요구합니다..히딩크가 수직관계를 깨트리고 수평관계를 만드니 얼마나 많은 능력자들이 빛을보았습니까?
우리나라 가정에서부터 사회,나라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로 똘똘뭉친 수직관계..그거 윗사람은 부패하게 만들고 아랫사람에게는 좌절과 절망을 불러일으키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남편과아내의서열..그리고 장자와 차남서열..아들과딸의서열..이것모두 호주제가 만들어놓은 폐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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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아
남녀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시대의 유물은 이제는 정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호폐쥔장 의견>
저는 호주제 찬/반 논쟁을 민법 개정안 찬/반 논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가장 큰 핵심 부계혈통폐지,자녀가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것, 친양자제도 문제중 먼저 자녀의 계부의 성 쓰는 문제에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부장제나 전통적 가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것 자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성평등적 가족이 인간의 행복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그런 삶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선택조차 막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 행복이 침해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781조 개정을 그런이유로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은 침해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민법 781조가 개정되면 침해되는 다수의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그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호수님 답변 좀 해주세요.

호주제를 제도에 지나치 않다고 하는 분도 있고, 문화로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호주제를 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습 : 예로부터 내려온 사회규범, 특히 관습으로서 합리적·진보적 관점에서 가치가 의문시되거나 부정되는 것. (다음 백과사전)

우리나라 가정이 타 국가보다 행복한 객관적 증거는 찾기 힘드네요.
호주제가 있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거나 양성평등적 가정이 되고 있는지요.

un인권위,유네스코,방송,언론사등등..
일부 보수 단체마져 호주제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정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부계혈통폐지,자녀가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것, 친양자제도 중 님은 찬성하시는 것이 있는지요?또 이번 개정안에서 어떤 부분이 보안되고 수정되어야 하는지요?

저 개인적으로 부분 개정안 처리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호폐님들중 상당수도 자녀가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것의 우선처리에 찬성할것입니다.

정말 호수의 대표기관들도 그것에는 찬성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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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가 [ 家 ] 동일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친족집단.
호주 [ 戶主 ]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
호적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
호주제는 정의 없음( 야후,네이버,다음)
호주승계 [戶主承繼]
호주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 호주승계가 개시되는 사유는 ①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여(女)호주가 친가에 복적(復籍)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 등이다. 호주승계는 ①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②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③피승계인의 처 ④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⑤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으로 승계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