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집을 팔고 계약금을 받고 이번 주 금요일날 잔금을 치루는데
지금 전세세입자가 집을 사기로 했답니다.. 이번에 거래한 부동산중개인이
세입자한테 잘 말해서 집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약당시에 그걸 알았고..
부동산중개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았죠..
좀 황당했지만 하여튼 그런데 지비 800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법적으로는 0.5%이내라고 하던데.. 0.4%만 줘도 될까요??
지금 사는 전세세입자가 매입을 하는건데.. 그리고 시세보다 좀 싸게 내 놓았거든요..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