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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BY 직장맘 2004-08-26

 얼마전에 집을 팔고 계약금을 받고 이번 주 금요일날 잔금을 치루는데

지금 전세세입자가 집을 사기로 했답니다.. 이번에 거래한 부동산중개인이

세입자한테 잘 말해서 집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약당시에 그걸 알았고..

부동산중개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았죠..

좀 황당했지만 하여튼 그런데 지비 800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법적으로는 0.5%이내라고 하던데.. 0.4%만 줘도 될까요??

지금 사는 전세세입자가 매입을 하는건데.. 그리고 시세보다 좀 싸게 내 놓았거든요..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