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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는 방법


BY 루루 2004-10-06

전세 보증금도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해결된다고 하네요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속썩으시는 분들 여기를 보세요~~~~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 제도란 말 그대로 분쟁 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피고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6개월 ~ 1년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액사건은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은 소액의 기준이 1,000만원 이하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의 전셋집은 물론 월셋집도 흔치 않아 임대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등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은 소액 심판 제도로 준용돼 임대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원룸, 다가구주택이나 월세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 받기에는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원 민사과에 비치돼 있는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합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분쟁금액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청구금액 × (5/1000)"이고,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청구금액 × (4.5/1,000) +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일 경우 2만 2,600원이고 피고가 2명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1만 1,300원씩 더 부과되며, 작성한 소장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 2주에서 1달 정도 지나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일이 통보되면, 재판은 단 1회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첨부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처음 잡힌 재판날 제출해야 하고, 만일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일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 합니다.

- 소액심판 신청시 준비할 것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장, 소장(법원비치)
비용 : 인지대, 송달료(청구금액이 2,000만 원일 때 인지대 9만 5,000원 송달료 2만 2,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