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할때 2년으로 했는데 다시 계약서를
안쓰면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건지요.
예를 들면 2001년 10월에 계약한후 만3년이 지났는데
2005년 10월이 되기전에 이사하려면 복비는 내야 하는지요.
알려 주세요~ 아시는 분~ 사람 나름이라는 사람도 있고,
서류상으로 어떤게 위법이 아닌지........